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빠른 생일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초·중등교육법/(20070103,08165,20070103)/제13조|{{{#000000 '''구 초·중등교육법'''(법률 제8165호, 2007. 1. 3., 일부개정)}}}]][* 아래의 조문은 2007년 8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사라졌고, 개정된 조문은 부칙에 따라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자(2002년 1~2월생은 2008년 입학대상으로 빠른 생일이 적용되었고, 2003년 1~2월생)부터 빠른 생일이 폐지되었다. 따라서 2003년 1~2월생들은 조기입학을 신청해도 2009년에 입학하게 되며, 2003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 빠른 생일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, 이건 행정적으로는 빠른 생일이 아니라 [[조기입학]]을 한 것이다. 다만 2003년생의 경우는 1~2월생일 경우 2009년에 조기입학한 사례가 꽤 있었다.] '''제13조 (취학의무)'''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__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__부터 만12세(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(年數)를 뺀 연령을 말하고,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)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.|| * '''빠른 생일''' 또는 빠른 연생이란 생일이 1월 1일부터 2월 28(29)일 사이인 자로, 학교에서 같은 동급생보다 [[세는나이]]가 한 살 적은 자들을 말한다. * [[조기입학]]을 빠른 생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'''[[조기입학]]과 빠른 생일은 전혀 다른 제도다.''' 빠른 생일은 1~2월생이 [[세는나이]] 7살때 입학하는 제도'''였'''지만 조기입학은 몇월생 상관없이 동사무소에 조기입학 신청서를 내서 정해진 나이보다 학교를 1년 더 빨리 입학하는 제도이다. *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[[신학기]]를 3월 1일에 시작한다.[* 다만 처음부터 3월 1일이었던 것은 아니다. 일제강점기엔 4월 1일, 미군정기엔 9월 1일, 1950년 ~ 1961년까지 4월 1일, 1962년부터 3월 1일로 바뀌어왔다. 그리고 [[국제학교]]의 경우에는 입학 시기가 해당 국가에 맞춰져 있다.] 따라서 기존에는 [[만 나이]] 기준에 맞춰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(29)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학년에 속하게 되었으나 [[세는나이]]의 특성상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28(윤년은 29)일에 태어난 사람은 세는나이가 한 살 적게되어 [[집단괴롭힘]]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.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'빠른 생일'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나한국인들이 주로 민간에서 [[세는나이]]를 사용하는 이유로 이러한 논쟁이 생겨났다. * [[2008년]]까지 초등학교 입학한 '''1~2월생''' 중에서 세는 나이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만 ''' 빠른 생일 입학자'''들이고 [[2008년]]까지 초등학교 입학한 3~12월생 중에서 세는 나이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은 '''빠른생일 입학자가 아니라 [[조기입학|조기입학생]]이다'''.[* 이때는 1~2월생은 7살에 취학통지서가 나왔지만, 3~12월생은 7살에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~12월생의 경우 세는 나이 7살에 입학하려면 무조건 조기입학을 신청했어야 한다.] 그리고 [[2009년]]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 중에서는 세는 나이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은 '''모두 [[조기입학|조기입학생]]이다.''' * 빠른 생일은 2003년생부터 폐지되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학년에 속하게 되었다. '''그래서 빠른 생일 제도는 폐지되었지만[*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된 [[2009년]]부터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은 세는 나이 6살에 초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.] 그래도 [[조기입학]] 제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초등학교를 [[세는나이]] 7살때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.''' * 여담으로 띄어 쓸 경우 '빠른 __년__생'이 아니라 두음 법칙을 적용한 '빠른 __연__생'이 맞춤법에 맞는다. [[http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61&qna_seq=5811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